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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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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부동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요즘들어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부동산 용어가 다양해서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중 이번에는 종합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용어의 정의 및 납부시기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란?

종합토지세란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1989년 5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돼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땅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려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과세형편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10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납부합니다.

납부대상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농지, 임야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2%에서 5%까지 10단계로 구분됩니다.

백화점, 병원, 호텔, 여관, 상가, 사무용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3%에서 5%까지의 9단계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논, 밭, 골프장 등과 같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토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을 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명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 이라 불리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이 부동산 용어 중 종합토지세 및 종합부동산세 에 대한 용어정리였습니다.

두 용어에 대해 궁금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및 경제 용어를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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