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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 가간지, 가건물 등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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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요즘 부동산 용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각전제, 가간지, 가건물, 가등기, 가로시설, 가망지, 가산법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정리

가각전제

도로의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날 때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즉 가각이 교차되는 부분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건축선을 자르는 길이는 교차도로의 내각과 너비에 따라 다르다.


가간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부동산 등기법 3조 참조),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어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담보라는 것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나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로시설

가로에 설치된 제반시설을 의미한다.
즉 땅 위의 도로와 상하수도·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 노상의 가로등, 우편함, 소화전 등을 말한다.


가망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종별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한다.

이는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가산법

부가가치 계산시, 인건비·임차료·지급이자·할인료·세금공과·영업이익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반해 매출액에서 외부구입 가치를 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라 한다.

부가가치는 개개의 기업이 생산을 통해 새로이 산출한 가치이므로 생산액에서 외부매입 가치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옳은 계산법이라 할 것이다.

 

 

이상이 오늘의 부동산 용어 정리였습니다.

궁금하셨던 용어가 있다면 댓글 주시면 정리해서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및 경제 용어 정리를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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