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생활정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용어 정리 및 차이

반응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러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의미인것 같기도하지만, 차이도 있을것 같은 용어들인데요.

이번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다른 주택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평형이나 화장실 구비 여부, 임대방식 등이 다양해져 외관만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물의 법적 용도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단독 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연면적 660㎡ (200평)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으로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200평)이하, 4층 이하의 2세대 이상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200평)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물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입니다.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Multiple dwellings)

다가구주택이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입니다.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입니다.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다세대주택(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연건평 200평 이하의 건축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주택은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수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등을 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개보수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중주택(多衆住宅)

다중주택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 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속칭 벌집주택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다양한 주택의 정의 및 차이점입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부동산 용어를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내 다른글
나노(nano) 의 뜻. 나노공정,나노기술 용어 알아보기

가격 경제용어 (가격가중지수,가격결정일,가격결정회의)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란 무엇인가?

가각전제, 가간지, 가건물 등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파노플리효과 & 파견근로제 란?

 

 

반응형